카테고리 없음

2022 시니어인턴십 참여 안내

김이안89 2022. 7. 8. 09:31

2022 시니어인턴십 참여 안내

<참여대상> 

참여기업 :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

 

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

임금체불사업장

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

,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,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

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

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

 

참여자 : 만 60세 이상으로 해당기업에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인자

 

[참여제한]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, 90일 이내 동일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있는 자

(그 외 시니어인턴십 사업운영안내 기준에 따름)

 

[참여제외]

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

- 예시)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,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 참여한 취업자 등

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
*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

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

인턴십 참여 시작일 또는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자

*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

*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(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) 후 참여 가능

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

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
*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

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, 직계인척(사위-처부모, 며느리-시부모), 직계존비속, 혈족(형제·자매 등) 관계에 있는 자

 

<지원내용>

참여자 1인당 최대 330만원 지원 (월 최대 40만원 지원)

 

<구비서류>

참여기업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

 

많은 참여 바랍니다.